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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3.31 22: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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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금액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주소지 무단 이전, 폐업, 주민등록 말소,등 납세자의 행방불명으로 환부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중 ‘과오납 안내통지서의 앞면에 '지방세를 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안내메세지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환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과오납 Cyber’환부(http://tax.metro.daejeon.kr/)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청세무과(☏ 611-6655)로 전화하면 확인후 은행계좌로 입금처리하는 non-stop서비스도 시행한다.
구청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반드시 되돌려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앞장서겠다”며 “납부한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손쉬운 환급절차로 모든 과오납금을 환부받아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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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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