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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세금, 깨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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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3.31 22: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금액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주소지 무단 이전, 폐업, 주민등록 말소,등 납세자의 행방불명으로 환부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중 ‘과오납 안내통지서의 앞면에 '지방세를 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안내메세지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환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과오납 Cyber’환부(http://tax.metro.daejeon.kr/)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청세무과(☏ 611-6655)로 전화하면 확인후 은행계좌로 입금처리하는 non-stop서비스도 시행한다.

구청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반드시 되돌려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앞장서겠다”며 “납부한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손쉬운 환급절차로 모든 과오납금을 환부받아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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