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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아침에] 개헌론 시기, 여부 적절한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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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2 18: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명 섭 주 필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밀린 숙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또 다른 곳에 신경을  팔고 있는 모습이 보여 우려스럽다. 바로 개헌론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에게 죄송한 만큼 적어도 미뤄뒀던 일부터 처리해놓고 개헌 얘기를 하자는 게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조금 더 차분히 해야 할 일들을 해놓고 난 이후 꼼꼼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 후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 역사적 수명이 다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다. 개헌론이 거세지자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49명 가운데 231명이 개헌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반대 의견은 18명뿐이었다.
 
개헌안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 넘긴 했다. 개헌론은 5년 단임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가 말기에는 식물 대통령으로 추락하는 비정상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임기를 고치자는 것이다. 즉 권력구조와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마다 임기 초반에는 눈앞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다가 힘이 빠진 임기 말에 개헌을 내세워 동력을 잃어버려 매번 다음 정부로 과제를 넘기곤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거듭된 ‘개헌론’ 급제동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탄력이 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적색’ 신호에 다수의 개헌론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헌론은 한 번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해서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로 큰 관심사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당면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 개헌논의 등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 차단의 이유를 들었다.
 
여야의원 152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개헌모임)은 이달 중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불을 지폈는데 박 대통령의 개헌론 선긋기에 찬물을 맞은 꼴이 되고 있다. 때문에 여야 개헌론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박 대통령에 호의적이었다. 개헌을 '내년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올해 안'이라는 응답보다 6.5%포인트로 오차범위로 앞섰다. 개헌은 찬성하는 의원만의 숫자로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게 되면 여당의 개헌론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쪽은 선거가 없는 시기를 개헌 적기로 보는 반면 다른 쪽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으로 보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어서 주목이 된다. 정권이 바낄 때마다 개헌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로 등장한다. 그 때마다 개헌으로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마다 눈앞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면서 ‘다음 정부로’를 외치는 바람에 애물단지의 신세로 전락되어 왔다.
 
이번 개헌 시기는 모처럼 19개월간의 무선거 기간이 주어진 데다 여야의 의지가 고조되고 있어 지금을 놓치면 또 허송세월 할 것이라고 한다. 선거가 없는 기간이 주어진데다 여야의 개헌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지금 개헌을 추진할 절호의 시기이며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개헌론의 주장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과 국정운영의 토대를 이루는 일이기에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뤄지거나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된다.
 
개헌을 통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확대,경제 민주화, 진정한 지방분권의 구현,통일에 대비한 법적 토대의 구축 등 시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등 일정을 고려하여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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