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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에] 국민건강? 세수확보? 둘 다 맞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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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14 17: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명 섭 주 필

“담뱃값 인상 카드를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군색한 답변이어서 인상 배경은 역시 세수쪽에 무게가 실린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국민건강이냐? 세수확보 차원이냐? 말들이 많다. 둘 다 이유는 맞지만 국민들을 아리송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내년 초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대책으로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금연정책등을 펴기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냐?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냐?는 의구심으로 개운치 않다. 복지부도 세수쪽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이 최선이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방침을 굳쳤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 평균가격인 7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 수입을 금연정책에 투자, 금연클리닉 치료 등에 써 금연율도 올릴 계획을 비쳤다. 때문에 담뱃값 인상 카드를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군색한 답변이어서 인상 배경은 역시 세수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구멍 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그 이유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지출액이 늘어나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이들의 스트레스가 늘게 뻔하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흡연을 더 하게 되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힘들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수 증대에는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 담배 한 갑에 붙는 소비세는 641원을 비롯해 1550원의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담뱃값을 2000 원 더 올릴 경우 연간 7조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 찬반 및 인상 수준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 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포함한 여론조사에서 생각과 다르게 인상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담배값을 인상하려면 “3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응답자도 많았다. 더 재미있는 것은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10명 중 7명은 “금연과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국민은 “일시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갈 것이라”고 답변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에는 공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 발표대로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관리 차원의 정책은 이해된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이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은 그동안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담배값을 인상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우리의 흡연인구 비율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성인 가운데 25% 수준이며 특히 성인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인데다 특히 젊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때문에 미성년, 여성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더 미룰 수 없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인상에 발목이 잡아서는 안 된다.

담배가 주는 건강상 폐해는 새삼 언급이 필요없다. 흡연자의 암 발생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까지 높다. 또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아 해마다 1조7000억 원의 의료비 손실도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위협을 줄 정도다. 하지만 그동안 금연정책에 쓴 돈은 ‘새발의 피’일 뿐으로 미약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정책은 마찬가지로 인색하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은 충분하지만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의 ‘우회 증세’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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