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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와 달라… 건설사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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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6.04 18: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광고한 것보다 싼 자재로 시공한데 대해서는 현금 배상하고,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성원아이컴 주식회사와 시공사 성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 등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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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에 따르면 시공사 등은 분양 카탈로그에서 거실바닥이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합판에 무늬목을 입힌 `온돌마루`를 시공했다.

이에 `원목`과 `온돌`의 시공원가 차이인 2억5800만원, 세대별 93만7000원~22만1000원을 배상토록 했다.

또 발코니 확장공사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이슬맺힘) 등의 하자가 발생, 마루바닥이 썩는 등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성원 측이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모든 입주세대에 세대별로 공사비가 175만7000원~465만3000원 가량 드는 이중창을 설치토록 했다. 이미 자비로 이중창을 설치한 세대는 돈으로 배상하게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양측이 15일 이내에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대로 성립, 재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양쪽 중 한쪽이라도 조정 내용을 거부하면 다시 정식 재판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성원측이 조정내용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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