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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6.03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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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과된 조례는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해 제정 된 것.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발행·판매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판매대행점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4종류 이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의 사용금액이 80% 이상일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판매 수익은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 상품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여 질 수 있다.
현재 수산물 특화시장, 음식점, 숙박업소, 마트 등 관내 480여 업체가 가맹계약을 맺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군은 우선 10억원을 발행해 농협군지부와 각 읍·면 농협에서 위탁 판매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시작되는 한산모시문화제 축제 행사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행사시 홍보관을 설치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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