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군, 상품권 발행·운영 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6.03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서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서천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3일 군의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통과된 조례는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해 제정 된 것.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발행·판매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판매대행점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4종류 이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의 사용금액이 80% 이상일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판매 수익은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 상품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여 질 수 있다.

현재 수산물 특화시장, 음식점, 숙박업소, 마트 등 관내 480여 업체가 가맹계약을 맺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군은 우선 10억원을 발행해 농협군지부와 각 읍·면 농협에서 위탁 판매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시작되는 한산모시문화제 축제 행사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행사시 홍보관을 설치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신준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