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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 질서 위반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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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28 18: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각종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룰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고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며 과태료 총액이 1천만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할 수 도 있다. 또,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로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한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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