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5.28 18: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룰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고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며 과태료 총액이 1천만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할 수 도 있다. 또,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로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한다.
/이정복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