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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22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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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소나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현금과 조경수 소나무 2그루 등 수백만원 을 갈취한 경북지역 환경신문 기자 김모씨(45·남)등 2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경북 상주시 화북면 소재 국유림인 도장산 724m 지점에서소나무 (수고 2m, 폭 3m, 수령 100년 가량)1그루(시가 1억원 상당)를 훔치며 나무 68그루와 산림 1920㎡를 훼손한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들은 지난해 9월경 현장을 미리 답사한 뒤 올 봄에 옮겨 심을 때 자생할 수 있도록 미리 전지가위와 톱을 이용해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잔뿌리를 잘라 놓는 등 미리작업을 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 작업을 하며 소나무가 상하지 않도록(일명 튜브바) 플라스틱 통으로 감싸고 비닐 끈으로 묶은 뒤 옆 나무 에 와이어를 메어 소나무를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절벽 아래 이동로로 소나무를 내린 후 이때부터 3일간에 걸쳐 소나무를 산아래 농로까지 운반하고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삿짐센터 익스프레스 차량에 소나무를 싣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조경업자 이씨가 소나무를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딘가 숨겨 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들 이외에 5명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이들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청원/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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