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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양계농가 AI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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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21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대전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유성구 2개 사육 농가의 닭겳으��대한 혈액, 분변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통보됐다고 밝혔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룡동 농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신동의 농가는 뉴캐슬병으로 각각 판명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룡동 농가에 내렸던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하고, 특별방역조치를 일상방역으로 전환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미미하고, 인체감염의 우려가 없는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뉴캐슬병으로 판정된 신동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뉴캐슬병은 살처분 대상 질병은 아니지만 다른 양계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정가축전염병이므로 이동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질병 발생 또는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 방역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AI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공서곀閨�등 관상조류 대상 AI검사 확대 및 소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독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축산담당부서 또는 전화(1588-4060)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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