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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 사업장수·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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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20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사업장 감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되 해당 사업장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감독대상 사업장수, 감독방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대상 사업장수는 기존 총 1056개소에서 총 1161개소로 약 10%(105개소)를 늘리는 대신 점검목표의 34%(393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감독대상에는 기존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5대 취약계층과 근로시간 등 3대 취약분야 외에 건설업, 근로감독청원제 및 민원인 제보 사업장 등을 새로이 취약분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동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제는 법 위반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점검표를 작성 배포하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사업주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율점검 하에서도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허위보고 또는 개선계획기간 중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현장감독을 실시해 전체적인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지방노동청은 총 945개소를 대상으로 취약 계층근로자 보호 및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조건 침해,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가운데 감독대상 업체의 57.6%인 545개소에서 1265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251건을 시정조치하고 4건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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