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5.06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v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체불근로자들에게 조속히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보험소멸사업장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소멸여부를 확인하고, 동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해 체불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해야만 한다.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최고 1천56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기업이 도산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도산등사실인정건수 및 체당금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도산등사실인정건수 총 51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건에 불과하고 체당금지급건수는 총 1089명 중 46명에 불과해 전체 대비 도산등사실인정건수는 15.6%, 체당금지급건수는 4.2%에 머무르고 있다.

/조찬구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