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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06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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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보험소멸사업장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소멸여부를 확인하고, 동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해 체불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해야만 한다.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최고 1천56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기업이 도산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도산등사실인정건수 및 체당금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도산등사실인정건수 총 51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건에 불과하고 체당금지급건수는 총 1089명 중 46명에 불과해 전체 대비 도산등사실인정건수는 15.6%, 체당금지급건수는 4.2%에 머무르고 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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