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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06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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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7월말까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설정, 16명으로 구성된 4개팀의 전담조사반을 편성해 5월말까지 인허가현황과 주소전입 등 공부대조작업을 거쳐 6월부터 7월말까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2007년도 사후이용 실태조사결과 미이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230건과 이행명령을 내린 118건 및 이행시기가 미도래한 토지 104건 등 452건과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506건 등 모두 958건 1301필지로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260건, 농업용 475건, 임업용 54건, 개발사업용 169건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2006.3.7까지 허가분)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근본취지인 투기방지와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는 취득당시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611-2278)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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