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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여성고용 민간기업 협조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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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0 18:1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을 회복하려는 정책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청년실업 못지않게 여성고영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급부상했다.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의 불평등이 강조되고 고질화된 취업환경과 근로여건 개선이 어려워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같은 현실은 20대에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여성(女性)의 경제활동은 3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육아 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난 40대 이후에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없어 많은 여성 인재가 재취업을 포기하는 전형적인 후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인데, 미국은 0.1%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은 기대가 크다. 사회 구조의 특성상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임신 및 출산, 자녀의 영유아기, 초·중·고 시기에 맞춰 모성 보호, 보육 및 돌봄, 재취업 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급여를 100% 지원하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을 택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들이 보인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기혼연성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10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63%가 상용직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나, 국가재정이나 고용보험 재정을 활용해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여러 방안이 실효성 있는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취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민간(民間)기업들은 자체적인 인력 양성에는 소홀하고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는 열심이어서 몇 년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에서 양성된 인력을 대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 일종의 ‘이적비’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을 정도다. 여성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은 당장의 손익계산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제고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다.

여성 채용 및 경력 유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정부의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통해서 여성 채용이나 경력 유지를 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되고 스펙(SPEC)이나 학벌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인적자원이 평가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은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미 정규직으로 진입한 남성들의 기득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고용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으로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많은 여성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또한 결혼과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학벌이나 근무경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들은 생계형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NCS), 이에 기반한 학습 모듈 개발, 국가역량체계(NQF)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을 거쳐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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