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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값 최고 1000원 환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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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02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칼국수와 자장면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고 1000원까지 환원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밀가루 값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한 칼국수 값 인상요인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업소)에 따라서는 현행 칼국수 값이 최고 1000원까지 환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밝힌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가루 값의 현재 구입가격이은 1포(20㎏)당 2만~2만5500원 선으로 인상 전(1만2000~1만5500원)보다 7000~1만원(54%~75%)이 올라 1포 20㎏ 당 100~120그릇을 판매하는 칼국수 값을 500~1000원(12.5%~25.0%)인상, 4000~5000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평균 밀가루 1포(20㎏) 업소 거래 값은 2만2166원, 칼국수 1그릇 값은 4500원으로 조사돼 밀가루가 칼국수 1그릇 기준으로 볼 때 차지하는 원가는 201원, 구성비는 4.5%이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78원(0.6%)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근(지난해~현재) 밀가루 값을 주된 인상요인으로 칼국수 값을 500~1000원(12.5%~25.0%)인상한 것은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타당하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또한 밀가루 값 인상을 빙자해 지난해 500원씩 인상됐던 자장면과 짬뽕의 경우도 1포(20㎏)당 120~140그릇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부당하게 인상된 500~1000원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 환원하도록 권고하고 불응 시 소관 물가관리팀, 시·군, 소비자단체와 공조,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가개념 없이 업소의 주재료 구입가격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자도 사업자 이전에 소비자이며 이제는 소비자들이 물가감시자가 돼 원가개념을 꼼꼼히 따져보고 과다한 물가 인상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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