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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안 내고 수임료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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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2.21 18:49
  • 기자명 By. 천안/권기택기자 기자
천안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속칭 ‘자연뽕’사건에 대해 수임료만 챙기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김용직씨(가명)는 1000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천안의 A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구공판) 됐다.

선고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해 주길 원했으나 A 변호사는 검찰까지만 변호하기로 약정했고, 천안지역의 경우 검찰 담당 변호사와 법원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다며 법정 출석 변호를 거부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시일이 촉박한데다 수임료마저 비싸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국선변호사조차 출석하지 않은 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A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했던 증거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A 변호사는 허위로 제시하는 등 검찰에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가족에 따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A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절반은 경비로 들어갔다며 5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말 천안시 두정동 모 보도방을 압수수색해 보도방 업자 2명이 구속됐던 사건과 관련, 천안지역 유흥업소 수십 개가 성매매 알선으로 의심되는 장부가 발견됐다.

이 사건도 B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업소당 300만원의 수임료를 요구, 10여곳의 유흥업소 사장들이 천안 모 유흥업소 사장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에게 입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진 않으나 수사 착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업소들은 거금만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천안지역 변호사 업계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받아 탈세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수사기관의 향후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를 만나 의견을 개진할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격적인 변론을 제기할 때는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다.

천안/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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