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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9 19: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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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지난 29일까지 각 읍·면별 사실조사 및 지급액을 확정 다음달 1일까지 새대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세대별 생계비지원 금은 국·도비 33억원을 지원대상세대로 나눈(서면지역 김 양식업 30%가산)금액이 지급된다.
현재 미확정된 도예비비 지원액에 따라 생계비지원 금액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타르덩어리 제거 활동에 참여한 방제어선 400여척에 대한 유류비 지금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약 1억 천만원(도비 1억원, 군비 1천만 원)이다.
유류비 지급 대상 어선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방제활동에 참여한 어선으로 출·입항 신고소에 신고한 어선과 일일 4시간이상 방제활동에 참여한 어선 등이다.
한편 박수환 유류피해지원대책단장은 “유류피해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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