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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7천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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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28 18: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페인트 작업이 끝난 병실에 폐렴과 천식 증세가 있는 환자를 입원시킨 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윤모(39)씨 가족이 건양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망한 원고 아들은 어린 아이로서 심한 폐렴과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결과 저항력이 약화돼 있었기 때문에 기관지 보호와 쾌적한 공기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원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건강한 성인도 호흡에 곤란을 겪고 두통 등 좋지 않은 증세를 보이는 페인트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의 호흡기 질환으로 면역 기능이 극히 저하돼 있고 스테로이드까지 처방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병실에 페인트칠을 한 직후 아이를 수용해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조치로써 절대로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키리라는 점은 누구도 예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관리 직원의 병실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원고 아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병원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업무 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가족에게 7000여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자신의 3째 아들이 건양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던 도중인 지난 2006년 2월 2일 사망하자 의료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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