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데스크시각]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우리의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2.05 18:3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 박 희 석 편집국 부국장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은 각종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에서도 무단횡단과 음주운전은 인명및 재산피해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순간에도 이로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일이 아닐수없다.

실제로 올해 대전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중 42%를 차지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별도 분류 안됨)는 4.0명으로 7대 도시 평균(3.0)명 보다 높았으며, 대전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1위 였다. 어르신 보행자 사망사고는 65세 이상 인구 1만명 당 3.0명으로 7대 도시 평균(1.4)명의 2배를 넘었다.

무단횡단 사고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슬퍼할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운전자에게는 생명을 앗아간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우게 된다.

보험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과실이 0%인 반면,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사정이나 날씨, 주야에 따라 20~60%의 과실이 인정된다.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60%의 과실이 있다고 최근 판시했다. 극단적인 경우 장례 위로금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무색하게 하는 무단횡단이 자행되고 있다.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 대로에서 서슴없이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을 보고, 대전은 무단횡단이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무질서한 도시로 인식하고 돌아가기 십상이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너무나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들며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넘어가기까지 한다.

상습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경찰에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신문·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피해사실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재산적 손해가 전국적으로 계산할 때 막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주·야 시간대를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44조1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두고 위반 시 동법 제 150조1호에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로운전이나 음주측정에 불응 시에도 처벌 조항을 두어 사고를 예방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을 명심해야한다.

2007년 2월 2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 김선용 판사가 상습적으로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운전자로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해 운전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로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면허 취득 당시부터 알고 있으나 습관이 되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은 크게 줄지 않아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DMB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인지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와 타인을 위해 주행 중 DMB 시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이다.

기본적인 교통법규준수야 말로 밝은 사회조성은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수있는 최대 현안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