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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서산지청, 서해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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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21 19:30
  • 기자명 By. 가금현기자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앞바다 원유유출 관련 중간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가해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중요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싣고 있던 원유 1만2천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해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적용하고,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 판단 유보와 관련 해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선원들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위험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돼,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할 뿐 이 더 이상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수사발표에서 유조선 선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충돌상황 미공개 동영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연한 예인선단의 항적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사고 관련 회사들의 과실비율도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날 지청 1층 로비에서는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어민들이 나와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산/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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