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검, 원유유출 사고 중간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1.21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앞바다 원유유출 관련 중간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가해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중요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싣고 있던 원유 1만2천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해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적용하고,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서산/가금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