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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1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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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가해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중요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싣고 있던 원유 1만2천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해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적용하고,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서산/가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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