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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0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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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곡동 459-2외 8필지에 이모씨가 주유소를 허가, 신축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남곡동 주민들은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IC에서 빠져나와 36호 국도인 대천해수욕장으로 진행하는 출입로에 주유소 허가를 내준 것은 사고를 더욱 야기 시키는 것이라며 보령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주유소가 허가 난 곳은 마을진입로입구와 대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36호국도 인근 농지로 출입하는 곳이 서로 어지럽게 맞물려 있으며 도로또한 커브져 잦은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 천만한곳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사고위험성이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 주유소 허가를 내줘 주민과 시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채 이곳을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안전시설 보안여부를 의뢰한 결과 교차로 부분에서 해수욕장 방면 30m앞으로 진입로를 만들 것을 권유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키위해 주유소 진입로를 마을진입로보다 해수욕장 방면으로 30m 지나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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