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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부동산중개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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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17 18: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및 이삿짐센터의 부당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17일 6개반 24명으로 구성된 시·구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22일부터 다음달까지 관내 2392곳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서남부권, 도마·변동 등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역세권 및 아파트밀집지역 등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미등록업소 중개영업행위 ▲영수증 교부거부 행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부당신고센터를 시 홈페이지(metro.daejeon.kr)를 비롯, 토지정보과(600-5476)와 각 구청 지적부서에 개설하고 상담·신고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자격취소, 등록취소는 물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선정, 타 업소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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