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10.15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날 협약은 지난해 1월 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모두 20차례의 교섭을 거쳐 모두 107개항의 협의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속 조합원의 신상과 직결되는 인사문제와 관련,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조합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교원처럼 지방교육공무원도 전보내신제 도입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일부를 기능직 공무원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5급 이상 직급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직렬간 업무량, 업무비중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휴업일에 행정실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청주/지홍원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