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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무원 땅투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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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11 18: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개발예정지 전답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 경실련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산자부 고위 공무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충주지역 논과 밭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시점이 충주 기업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땅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앞서 개발정보가 유출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더 이상 부동산 광풍이 일지 않도록 투기사범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불법 취득한 고위 공무원 윤모씨(48) 등 108명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씨(42·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청주/손근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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