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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05 09:49
- 기자명 By. 김석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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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연휴기간 동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장기간 가동 중단한 업소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에 주력하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 이행 등 위법사항 발견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지도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자율적인 민간감시활동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감시체계를 마련,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고 취약시간을 악용한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과 조업정지 등 강력 처벌하고 위반업체 명단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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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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