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강화, 지역구 현안 챙겨
이해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세종시·사진)이 지난 14일 국회 소관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사임하고 행정안전위원회로 보임했다.
세종시의 최대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세종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의원이 그동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웠었다. 이 의원은 임수경 의원과 협의 하에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겨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이 의원의 소관위원회 교체는 대선과 민주당의 당 대표 역할로 소홀 해진 지역구의 민원을 챙기기 위한 포석으로도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공청회를 개최해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