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9.16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개정법률안이 ‘생존권 위협’이라는 공인중개사들과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 확보’라는 박상돈 의원의 양측 주장을 들어봤다.
▲중개업계 반발
지난 14일 대전·충남과 경기도 지역의 공인중개사 300여명은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박상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신고제도에 의한 정부의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검증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격 없는 부동산정보제공업자들로부터 공인자격사인 중개업자를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부동산정보공업협회 설립 근거’의 철회를 요구했다.
공인중개사 K씨는 “법률안은 부동산시장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자격사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정보제공업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 맞대응
박상돈 의원은 집회이후 바로 유감을 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관리를 통한 부동산정보의 투명성 확보 취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 측은 “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업자들이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가 부동산 투기 조장에 악용돼 국민들에게 경제적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 측은 “건교부 실거래가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시세정보비교 분석결과 부합도는 47%에 불과해 두 정보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부동산정부 유통이 왜곡된 저변에는 부동산정보업체 관리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민간부동산정보업체에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에서 제공된 실거래가 정보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돈 의원은 “단속이 어려웠던 기획부동산과 주민가격담합 등에 관한 예방이 가능하다”며 “동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만큼 필요하다면 대화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 중 합리적 부분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