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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9.13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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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국회의원(천안을)은 부동산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보제공업협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가 부동산 투기 조장에 악용돼 국민들이 경제적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박 의원의 발의안은 관련 업계와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중개시장을 숨통조이는 졸속 입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발의안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한 정부의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검증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으로 입지가 좁아진 시점에서 다시 중개업계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14일 충남 천안의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입법저지를 위한 중개가족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참가자들과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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