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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개정안’ 중개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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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13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동산가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최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돈 국회의원과 졸속 입안 처리를 주장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국회의원(천안을)은 부동산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보제공업협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가 부동산 투기 조장에 악용돼 국민들이 경제적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박 의원의 발의안은 관련 업계와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중개시장을 숨통조이는 졸속 입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발의안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한 정부의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검증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으로 입지가 좁아진 시점에서 다시 중개업계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14일 충남 천안의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입법저지를 위한 중개가족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참가자들과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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