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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윤씨 ‘성실-비리’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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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09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7일 검찰이 밝힌 대전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윤모씨(44)는 지난해 시민단체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등 청렴공무원으로 여겨져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한쪽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을 쥐어 짜 뇌물을 받아챙기는 생활을 2년여 동안 지속한 것이다.

윤씨의 범행은 수법도 가지가지.

윤씨는 관할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형편이 어렵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급히 갚아야 하니 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꾸며 1억원대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사정이 딱하다며 돈을 건넸지만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에서도 윤씨가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윤씨는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A의료법인 관계자 김모, 하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문모씨로부터 2회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등 합계 98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이자로 총 1억1950만원을 빌려 이에 대한 금융이익을 챙겼다.

이번 사건은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무원이 도덕 불감증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 사건을 윤씨의 의도만으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의료기관 이사장 등 6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을 보더라도 담당공무원과 언제든지 유착관계를 유지하려는 관할 기관들의 불순한 의도가 이번 사건을 조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공무원과 관할 내 기관들의 유착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의료행정이 관리·감독 업무 대신 잿밥에 눈독을 들인 꼴이 되고 말았다.

한편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료기관 이사장 등 6명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유상범)는 7일 지난달 22일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이용해 의료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전시청 공무원 윤모씨(44)를 구속 기소한 후 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료법인 대표 등 6명을 입건, 2주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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