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1.18 14: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로 만44세이하인 무자녀 부부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2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의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산후조리기간 2주 10일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30만원가량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산부 건강진단과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산전체조교실 등을 실시하고 출산 후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클리닉을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모든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6266260@korea.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