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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9대 6개월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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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29 19:07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국회의원의 주요 책무는 입법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법률안의 개정 및 폐기가 미치는 영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활동을 가름하는 잣대로 이를 눈여겨 보는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이명수 의원의 제 19대 6개월간의 입법활동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29),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소관위심사(2012.9.17), 2012년 6월 14일 발의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되었고, 이 사건은 대구 2·28의거와 함께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30), 대안반영폐기(처리 통과) (2012.11.22), 2012년 6월 14일 발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 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31), 지식경제위원회 상정, 소관위심사(2012.9.18), 2012년 6월 14일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56),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소관위심사(2012.8.24), 2012년 6월 15일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조례의 제정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두는 경우 그 제·개정권자인 장관의 임의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1900256),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소관위심사(2012.8.28), 2012년 6월 22일 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료비 지원, 기금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00257),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소관위심사(2012.9.12), 2012년 6월 22일 발의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하고자함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1900324),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소관위심사(2012.9.17), 2012년 6월 26일 발의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해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어 이에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0326), 본회의불부의(폐기) (2012.11.26), 2012년 6월 26일 발의

-성별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령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어 강제가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벌칙조항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해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0351), 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12.9.12), 2012년 6월 27일 발의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해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00608),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9.17), 2012년 7월 10일 발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1900625),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9.17), 2012년 7월 11일 발의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 널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에게도 위로금 지급은 물론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해 상설화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미수금 지원액을 확대하며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0662),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9.17), 2012년 7월 12일 발의

●농업지원 기본법안(1900663),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9.21), 2012년 7월 12일 발의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과 농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900664), 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12.9.12), 2012년 7월 12일 발의

-농업인이 농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지원·토지매입·교육 및 보육지원·의료지원·재해보험 지원 등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710), 보건복지위원회 상정(2012.9.12), 2012년 7월 17일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며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해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764), 정무위원회 상정(2012.9.17), 2012년 7월 20일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0917), 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12.9.12), 2012년 7월 27일 발의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ㆍ임ㆍ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해 농림축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00975), 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12.9.12), 2012년 7월 31일 발의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이나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1038), 국토해양위원회 상정(2012.11.08), 2012년 8월 3일 발의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국가차원에서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1112), 국토해양위 상정(2012.11.8), 2012년 8월 9일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276), 대안반영폐기(처리, 통과)(2012.11.15), 2012년 8월 23일 발의

-택시는 노선버스와 더불어 대중의 이동수단으로서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901277),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11.12), 2012년 8월 23일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0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소관위 접수)(2012.9.14), 2012년 9월 14일 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단서에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휴직규정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교육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05),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11.12), 2012년 9월 14일 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08),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11.12), 2012년 9월 14일 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국가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10),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2012.11.15), 2012년 9월 14일 발의

●통일기금법안(190187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2012.11.19), 2012년 9월 20일 발의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통일이 된 이후의 경제적 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통일 이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기금을 설치하고 통일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1879), 국방위원회 상정(2012.11.9), 2012년 9월 20일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901970),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11.12.), 2012년 9월 25일 발의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1902118),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12.10.5), 2012년 10월 4일 발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해 장애인·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190215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12.10.9.), 2012년 10월 8일 발의

-차문화원 및 차교육인증원의 설치ㆍ운영, 차문화지도사의 양성, 초ㆍ중등학교 및 각 기관에서의 차문화교육 기회제공 등과 같이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차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190216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12.10.10), 2012년 10월 9일 발의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가운데 1997년 유네스코(UNESCO)의 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지정했고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1902213),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2.10.18), 2012년 10월 16일 발의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 해제 된 곳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2214), 기획재정위원회 상정(2012.11.7), 2012년 10월 16일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226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12.10.24), 2012년 10월 23일 발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가입 등에 의해 보호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902268),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12.10.25), 2012년 10월 24일 발의

-리와 통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들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통·리 민방위 대장,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및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는 등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폭설 및 폭우와 구제역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 위해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285), 정무위원회 회부(2012.10.26), 2012년 10월 25일 발의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의 업무를 독립운동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531),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12.11.13), 2012년 11월 12일 발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지출규모 면에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그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임원인사가 정실주의 관행 등 지나치게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 및 정치문제화는 물론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영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토록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함.

●맹견관리법안(190253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부(2012.11.13), 2012년 11월 12일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902535),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2.11.13), 2012년 11월 12일 발의

-우리 장례문화의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들 조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건축물의 용도에 장례시설을 신설하면서 장례식장에 부속된 음식점도 포함시켜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770),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12.11.26), 2012년 11월 23일 발의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2개국 중 104위(2010년)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9% 정도에 불과하고 지식경제부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5.3%, 금융위원회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1.1%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02772),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2.11.26), 2012년 11월 23일 발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해 계약기간을 보장 받지 못함에 따라 운영자가 빈번하게 교체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고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위탁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도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며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90277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12.12.11), 2012년 11월 23일 발의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ㆍ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774),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2.11.26), 2012년 11월 23일 발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1902776), 국토해양위원회 회부(2012.11.26), 2012년 11월 23일 발의

-경찰의 경우 경찰의 날, 소방의 경우 소방의 날이 법적 기념일로 지정돼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된 반면 해양경찰은 아직까지 해양경찰의 날과 같은 법적 기념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에 따른 국제 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며 국민에게 해양경찰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902908), 정무위원회 회부(2012.12.5), 2012년 12월 4일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02916),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12.12.5), 2012년 12월 4일 발의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한 상호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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