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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 검거

충남경찰청, 경쟁 업체 난입… 컴퓨터 등 게임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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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29 18:5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영업 도운 종업원 등 7명 사행행위 위반 불구속 입건

충남지방경찰청은 29일 조직원을 동원해 경쟁 업체에 난입, 컴퓨터 등 게임기를 파손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붙잡아 A(34)씨 등 7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조폭 일당은 영업 등을 도운 종업원 B(50)씨 등 7명을 사행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C(34)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D(41)씨의 게임장에 난입, 폭력을 행사하며 둔기로 게임기 40여대를 파손한 혐의를, B씨 등을 이들을 도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관리·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천안지역에서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D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후배조직원 A씨 등을 동원, D씨의 업소를 찾아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왔고 이들이 또다시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대전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로 게임장 운영이 힘들어지자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이후 자리를 옮겨 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경찰 단속이후 천안 성정동에 사설경마 게임장을 차리고 미리 연락 온 사람을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 1일 3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출입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로 환전, 게임에서 획득한 배당금을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의 복도와 승강기는 물론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가담자들을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수익금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 게임장이 폭력배들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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