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법, 선고전 서로다른 내용 판결문 송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8.28 19: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뉴시스가 27일 보도한 ‘대전지법, 선고 전 판결내용 유출 의혹 물의’ 제하 기사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문이 송달된 것은 고의적인 유출이 아니라 행정상 착오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최모판사)가 지난 1월 초부터 심리를 벌여 지난달 20일 판결선고를 한 민사소액사건과 관련,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정본이 발송된 것은 행정상 착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현 공보판사는 “해당 재판부 직원들이 행정상 착오를 일으켜 가안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원고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대성이 있는 사건이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바로 발각된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미리 판결문을 빼돌려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물론 행정상 착오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사건처리건수가 많다보니 이 같은 실수를 범한 것 같다”며 “원고와 피고측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 원고에게 송달된 판결정본 가안의 경우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보다 철저히 조사를 벌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은 “원고가 판결문 가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은)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전지법 민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최모판사)는 지난달 20일 판결선고를 한 민사소액사건과 관련,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정본을 송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