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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특별대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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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28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당진군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당진군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만연하고 개별적인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및 주변 경관과의 심각한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세분화되어 확정되기 이전까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다.

군이 제정한 당진군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는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110개의 세부 업종을 제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안은 경관과 생활 및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해안선변 경관 보호를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중 입목지인 경우와 100m이상 500m 이내 지역은 최대 전용면적이 1500㎡ 이내로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되며, 평균 경사도가 20° 이상인 산지는 원형 보전, 건축계획이 없거나 소규모 건축계획인 야적장, 고물상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제한한다. 또한, 공장설립허가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및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타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할 경우 등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뚜렷이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한되는 업종은 총110개 업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군에서 도축업 등 6개업종 ▲섬유제품 제조업군중 염색 가공업 등 4개 ▲원모피 가공처리업 ▲가방 및 신발 가공업 중 원피가공업 등 2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중 방부처리업 등 2개 ▲펄프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군 5개 업종 전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군 39개 업종 전부 ▲제1차금속산업군 23개업종 전부 등을 명시했다.

또한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폐기물처리 관련업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한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공장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당진/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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