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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8.19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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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태안관내에 거주하는 김모씨(35·태안읍 동문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주위사람들 또는 은행직원들에게 도용돼 불법적으로 사용중이므로 필요한 보안잠금장치를 실행해야 된다”면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도한 후 자동화기기를 조작케 하는 등 이미 998만원을 송금하게 한 상태였다.
이때 농협직원은 자동화코너에서 장시간동안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기계조작하는 고객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고객에게 조작한 내용을 물어 사기 의심계좌로 판단하고 즉시 송금된 00은행에 지급 정지요청을 해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를 입을 뻔한 김모씨는 먼저 타 은행에서 4000여 만원의 송금사기를 당하고, 다시 태안농협365코너로 이동해 송금을 하고 또 다른 은행에 있는 예금 1700여 만원도 송금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였다.
농협직원이 위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김모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태안농협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2700여 만원의 사기를 예방하게 됐다.
한편 태안농협 이현우 전무는 “각종 조합원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들이 자동화기기 이용고객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꾸준한 사고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안/장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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