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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산리 한성스위트빌 임대아파트 주민 먹튀분양전환 ‘분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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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6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에 위치한 한성스위트빌 아파트가 지난 4월부터 분양전환 과정에서 주민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이하 임아전)는 한성건설이 임차인들의 주거 권리를 훼손하고 편법적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부당이윤만 먹고 튀는 이른바 ‘먹튀분양전환’의 위험이 있다면서 분노의 소리를 높였다.

임아전에 의하면 “임대사업자 한성건설이 그동안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과 편법의 동원,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보증금의 허위신고,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의 변칙신고 및 폭리를 보장하는 뻥튀기 감정평가와 하자보수 없는 일방적인 분양전환의 진행이 임차인들의 주거 권리를 심각하게 침탈하고, 서산시청의 부실한 신고수리승인 절차에 의해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27일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한 한성스위트빌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후 이를 산술평균(건설원가+감정평가액/2)해 결정한다”며 “감정평가에서 한성아파트 주변시세가 아닌 거리가 먼 시내중심가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매매시세를 감정가격이라고 임대사업자인 H건설이 임차인들에게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당시 주변의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감정평가액의 문제도 지적했다.

임아전은 2006년말 전국적인 아파트시세의 ‘묻지마 폭등’이 당시 이곳 서산시도 유례없이 높이 형성됐으나 분양전환 당시인 올 4월엔 그 당시 보다 최대 24% 까지 가격이 폭락하는 중인데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 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분양가격을 제시, 이는 법에 규정한 분양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위법임을 주장했다.

또한 감정평가에 중요사항인 감정서에는 주변의 거래사례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채 감정평가가 진행됐고 임차인들의 항의가 있자 임대사업자나 감정평가업체가 아닌 서산시가 주변시세를 자체 조사해 임차인들에게 제시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문제는 H감정원(홍성지점)과 D감정원(천안지점)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시가 주변시세를 자체 조사해 임차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시가 보증금 상호전환시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는데도 신고수리,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장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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