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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8.02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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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도박범죄와 관련돼 청구된 영장은 모두 107건이며 이 중 영장발부가 75건(70%), 기각이 32건(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52건의 영장청구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도박 범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2건 중 영장발부는 41건(79%), 기각은 11건(21%)이다. 특히 올 들어 청구된 도박 관련 영장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례가 63건으로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박개장 등 혐의가 29건(27%)을 기록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도박장을 설치해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전체 86%를 차지한다.
최근 영장이 발부돼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오락실 업주 박모씨(47)의 사례를 보면 박씨는 자금투자자 등과 공모해 대전 서구 B게임장을 설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넘을 경우 5000원권 교육문화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한 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며 수수료 10%를 제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만원씩 모두 6곳에서 매월 수억원을 챙겼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박씨처럼 1년간 도박개장 및 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도박 관련 범죄를 저질러 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전체 208건 중 187건(90%)에 달한다.
도박으로 불특정다수의 돈을 취하려는 유혹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도박 범죄 208건 중 169건(8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엄격히 법을 적용한 바 있다.
/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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