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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31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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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는 “이번 징계는 상습적인 교장의 행태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었으며,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부분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징계였다”며 “고충심사과정의 고통을 참으면서 얻어낸 결과가 겨우 정직 1개월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도교육청에 성희롱 고충심사를 요구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징계는 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이 성 인지적 관점 부재의 극치로 성희롱 근절과 예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충북교육계에 성희롱 성추행이 사라지겠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은 이어 “앞으로 성추행 사건 징계 과정의 문제점을 국가인권위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성 인지적 관점을 정립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행정을 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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