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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찾아 가세요

5545건 5500만원 일제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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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14 18:35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세종시는 내달 말까지 납세자나 과세관청 착오로 징수한 지방세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환급분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14일 세종시(시장 유한식)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지방세가 5545건 5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93.7%가 3만 원미만의 소액으로, 세종시는 지방세 납세자가 환급을 포기하거나 잊고 있는 경우 이를 돌려주고 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 미 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시청 세정과(211-4055)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청에서 소액 지방세 미 환급금을 해당 납세자에게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돌려준다.

세종시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은 “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시 세입으로 귀속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생업에 바쁘거나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게 됐다”며 “시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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