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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1.08 17: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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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목표액 중 ▲취득세가 전체 목표액의 39.0%인 2,284억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는 37.6%를 차지한 2,200억원 ▲지방교육세는 17.9%를 차지한 1,050억원 ▲공동시설세는 2.8%를 차지한 162억원 ▲레저세는 0.8%를 차지한 50억원 ▲면허세는 0.3%를 차지한 20억원 ▲지역개발세는 0.07% 차지한 4억원▲과년도 수입은 1.3%차지한 80억원 등으로 모두 5,850억원이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되어 교육재정에 전액 충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순수지방세 목표액은 4,800억원이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의 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서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불리한 점도 있으나, 도내 북부지역 및 아산 신도시 개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 기대감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예측되고, 공시지가 상승, 실거래가 과세, 건물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과세표준액이 상승했다.
또한,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이 17,960세대가 준공예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와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도 전체 목표액의 40.0%를 차지한 2,33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산시로 787억원(113.5%) ▲당진군 471억원(8.0%) ▲서산시 467억원(8.0%) ▲공주시 250억원(4.3%) ▲보령시 221억원(3.7%) ▲논산시 200억원(3.4%) ▲연기군 182억원(3.1%) ▲태안군 164억원(2.8%) ▲예산군 157억원(2.7%) ▲홍성군 143억원(2.4%) ▲계룡시 111억원(1.9%) ▲금산군 105억원(1.8%) ▲서천군 104억원(1.7%) ▲부여군 101억원(1.7%) 순이며 ▲청양군은 47억원(0.8%)으로 가장 적다.
충남도 관계자는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의무 실현 측면에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지방세를 제때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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