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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1.07 09: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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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사유시설 복구체계의 주요 내용은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생계와 직결된 주택,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형어선, 농작물, 수산 증·양식 등은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구호 적 차원에서 지원하며, 공공의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 복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보상적 성격의 지원을 지양하고 재해보험재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가구당 최고 지원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지원액 감소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2006년도에는 3억원, 2007년에는 2억원, 2010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설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원도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대피명령,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와 본인의 고의 증대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액 30만원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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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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