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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성차별 채용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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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18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직원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나이 등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노동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주요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는다.

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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