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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112신고센터 누구 위한 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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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19 19:4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최근 이슈가되고있는 경찰청 112신고센터의 미진한 대응이라는 오명속에 지난 5월 14일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가능해진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이 112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통합망 구축에 나선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는 현재 도내 하루 평균 800∼1000여건의 112신고 중 약 70%가 청주권에 집중돼 통화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정상운영 하는것으로 잠정 확정했으나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현재까지 시험 단계에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문제는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청주에 위치한 충북지방경찰청의 통합은 상황실 근무자가 도내 9개 시·군 지형, 지물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소재 파악이 힘들다.

기존 112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전화 발신지에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관할 경찰서 112로 접수돼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의 간단한 설명에도 인접한 위치 파악이 가능했다.

특히 충북은 대도시와 달리 밀집 보다는 마을이 산재해 있는 특징이 있어 대 다수 시민들은 간단한 신고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 주길 바라는 단점이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면 각 시·군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기 힘들어 간단한 신고접수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지령을 내린다.

지령을 받은 각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또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통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다시금 위치를 파악 후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로 출동을 명령하게된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지령 하달 방식은 경찰관 출동을 지연시켜 큰 이득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신고자의 위치파악을 최선으로 해야하는 112신고센터가 신고자의 위치 설명에도 파악이 안돼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면 112신고센터를 믿고 신고할 의뢰자가 얼마나 있을지가 의심되는 항목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경찰서 상황실 근무인원 중 일부 인원을 충북경찰청 통합 112신고센터에 재 배정함으로서 각 경찰서 상황실 근무는 최소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충북청에서 하달되는 신고건수는 그대로인데 인원만 준다면 업무가중은 불을보듯 뻔한게 아니냐” 고 반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 빠른 시간내 현장출동으로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충북경찰청의 112 통합시스템구축은 누구를 위한 112센터인지 묻고싶다.

/조경현 (제천·단양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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