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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6.12 19: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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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여분 동안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는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폭력시위로 몰아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민주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처사로 구속자 모두가 석방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회견에 참석한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해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기자회견을 빙자해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집회를 가졌다”며 “조만간 집회 주동자를 소환해 불법집회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관계자는 “(억울함이 있다면)항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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