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6.07 19: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법률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4월에 발표한 ‘승강기발전로드맵’을 근간으로 승관법 정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주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율적 책임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고장의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승강기의 철저한 유지, 보수관리를 위해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 도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돼 있지 않은 기술인력은 승강기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수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중소보수업체의 애로사항인 보수용부품의 원활한 공급마련을 위해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도록 했다.

/한대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